소상공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생존권을 위협하고 유통 대기업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 규제 자율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에 새벽배송과 24시간 심야 영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8년 합헌 결정을 통해 제도의 공익성과 경제민주화 취지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유통 생태계가 더욱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유통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라며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는 어떠한 타협안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상생적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는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