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의 심리 개시가 기각됐다. 알테오젠 파트너사 MSD가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데 이어 알테오젠 자체 제조방법 특허 방어에도 성공하면서 ALT-B4 기반 피하주사(SC) 플랫폼의 특허 방어력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
18일 알테오젠에 따르면 할로자임이 제기한 IPR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
이번 IPR은 할로자임이 지난해 12월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제1222만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절차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5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할로자임이 심판 대상 청구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합리적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심리로 넘어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됐다.
IPR은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제3자가 선행 문헌이나 기존 특허를 근거로 신규성·진보성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미국 특허심판원이 합리적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본심리가 개시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이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의 기술 차별성과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따라 내려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미국 법률대리인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특허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주장이 당사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IPR 본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LT-B4 관련 특허 전략과 권리 보호 체계가 기술·법률적 관점에서 견고하게 구축돼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