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 참석에 앞서 21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문은 앞서 삼성전자 사측이 초기업노조의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한데 따라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 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결렬된 협상과 관련해서도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에서는 이날 심문을 거쳐 21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