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2차 특별 단속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 단속을 한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한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 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14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후 약 열흘 동안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
주사기 생산량은 지난 14일 기준 332만개에서 23일 기준 517만개로 55.6% 증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