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바이오 업계의 생물학적 공정 특성을 인정하고 노조가 생산 차질을 감행한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일부 인용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장 생산 중단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공정이 이어져 있는 특성 상 전체 공정을 멈추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조는 “모든 생산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맞서왔다. 세포 변질·폐기를 이유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다면 식품 등의 생산라인도 동일한 이유로 생산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됐지만 파업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세포를 녹여서 새로 키우는 '배양' 공정이나 초기 '추출' 공정 등 기존 생산 물량 외에 새롭게 생산에 돌입하는 작업 범위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을 보관하기 좋은 상태로 조절하는 '농축 및 버퍼 교환' 공정, 완성된 약물을 냉동 보관하기 위해 용기에 나눠 담는 '원액 충전' 공정, 해당 공정들을 돕는 보조 작업에 대해서는 파업 중에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