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임의 배당 원칙인데 국힘 사건만 한곳에…재판 공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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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당 관련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법원의 사건 배당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 배당된 점이 '임의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런 배당이 이뤄졌는지 국민과 당에 설명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도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고 있다”며 “법원 사건은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측 답변을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권 판사가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취지였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이라면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당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최근에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사건 배당은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며 “특정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 반복 배당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계속 배당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이례적인 만큼,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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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물러난 뒤 신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된 박덕흠 의원이 2일 국회 본청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 위해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로 이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맡을 공관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식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인선했다.

위원장인 박 의원과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 곽규택·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 및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공관위원들이 구성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관위원으로 많이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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