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로 외주 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장기간 위장 취업 시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다면서도,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 더 강화된 고객센터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8일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당 중 일부 인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이 외주를 준 고객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이용 정보를 조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민 고객센터에서 무단 조회된 개인정보는 수백 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당사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 중”이라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어 “해당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전수 감사를 실시한 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 기업들이 외주로 맡기는 고객센터에서 장기간 활동한 직원이 범죄 목적을 갖고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지원(CS) 업무라는 것이 고객 불편이 일어났을 때 재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면서 “수 개월 혹은 1년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 정보 탈취 작업을 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고객 데이터가 많은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IT 기업의 경우 전통 대기업에 비해 출입 통제에 관리 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직원들은 엄격한 관리를 싫어하겠지만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