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업소에 42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시설 개선 부담 완화

최대 5억 시설자금…영세 업소 부담 완화
NH농협 상담 후 신청, 기금 소진 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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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시설 개선 자금과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낮추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종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모두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세부 지원 항목도 마련했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운영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로 한정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취지에 따라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은행 상담과 시 제출의 2단계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NH농협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조사서와 신청서를 성남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융자 여부와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신청은 기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식품업소 5곳에 총 6억69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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