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데 인증은 옛 기준”…소공인 규제 애로에 옴부즈만 현장 방문 나서

규제샌드박스·직접생산확인제도 현실성 논란
최승재 “신기술 시장 진입 막는 규제 개선 추진”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인증 기준에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공인 규제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과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소공인 대표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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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관련 협단체들과 단체 사진촬영 및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참여와 제품 인증 과정에서의 규제 애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코딩 교구를 제작하는 한 1인 제조기업 대표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요건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해당 기업은 실제 교육청으로부터 약 5000만원 규모 납품 제안을 받았지만, 증명서가 없어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자동화·디지털화로 제조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상시근로자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기술 제품의 인증 기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회전형 소켓 구조를 적용한 콘센트를 개발한 청년 창업자는 “안전성 시험 성적서를 확보했음에도 '장기 사용 시 부식 우려' 등 추정적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불수용됐다”며 “혁신 제품을 시험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존 방식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KC 인증 기준이 특정 제조 방식에 맞춰져 있어, 새로운 구조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도 인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성능 중심 평가로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옴부즈만은 “전기제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증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창의적 제품이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제품에 맞는 시험 기준 마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1인 사업자와 청년 창업자가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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