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작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활동과 관련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침해 행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보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육교직원이 민원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