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나이 제한 폐지…'청소년 결제 카드' 무한경쟁

올해 체크카드 발급 나이 제한이 폐지되는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결제 카드 시장을 두고 핀테크와 카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5월 중으로 12세 미만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카드사들과 함께 어느 정도로 내용을 규정할지, 소비자 안전 장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까지 체크카드 발급 나이를 7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으로, 체크카드 발급 나이가 7세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7~11세 인구는 약 230만명으로 추산돼 체크카드 이용자 수가 확대될 예정이다.

Photo Image
생성형 AI 이미지

현재 체크카드 발급 나이를 규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카드업계는 후불 교통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해왔다.

12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결제 카드는 핀테크 업체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금융 서비스 '카카오뱅크 미니'를 통해 선불 카드인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를 운영한다. 카카오뱅크 미니 회원은 지난해 말 기준 275만명을 기록, 대부분의 회원이 카드를 발급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토스 앱에서 토스머니와 연동해 쓸 수 있는 '토스 유스카드'를 판매한다. 토스 유스카드는 2월 기준 400만장 발급됐다.

다만 체크카드는 선불카드와 달리 은행 계좌와 연동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나이 제한이 풀리더라도 지주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고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드사별 체크카드 이용금액도 은행 계좌 기반 고객을 확보한 지주계 카드사가 기업계 카드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단기적으로는 카드 사용 금액이 크지 않지만, 금융생활 초기부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락인(lock-in)'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