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깜이 예산 심사'를 막고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 탓에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항목 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과 책임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비공개 협의에 의존하는 예산 조정 구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국가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속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며 “거시적 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