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목소리도 AI 의심하라”…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십계명' 발표

Photo Image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십계명'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목소리 조작과 심리적 압박 등 최신 수법을 차단할 행동 수칙을 담았다.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는 경우, 즉시 끊고 공식 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범죄자는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특정 숙박업소에 혼자 머물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를 납치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이름이나 학교 정보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급박한 상황이라도 전화를 끊고 지인이나 학교를 통해 신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융회사로 속인 대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공탁금·보증금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다.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공식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악성 앱을 이용한 통제 수법도 고도화됐다. 보안 검사를 핑계로 기존 은행·통화 앱 삭제를 지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다. 앱이 설치되면 범죄자가 휴대폰 통제권을 가져가 경찰이나 금감원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챌 수 있다.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 금융권에서 본인 명의의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이 일괄 차단된다. 신청은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앱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