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은 2월 9일 0시부터 15일 23시 59분까지 총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 실수로 695명에게 총 62만BTC가 오지급되면서 촉발됐다. 빗썸은 이후 지급·이동 자산 검증 강화, 리워드 지급·자산 이동 시 2단계 이상 결재 의무화, 이상 거래 자동 감지·차단 인공지능(AI) '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전문기관 전사 실사 및 결과 공개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