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이용자 피해 현황 점검과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업계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사태 개요'에 따르면 사고는 2월 6일 19시경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인당 2000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2000BTC(약 1970억원)를 오지급했고, 빗썸은 19시20분 오지급을 인지한 뒤 19시35분부터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19시40분 완료했다.
금융위는 2월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61만8214BTC(99.7%)는 거래 전에 회수됐고, 기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는 약 93%가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속조치로 금융위·FIU·금감원·DAXA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일부라도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2단계 법체계와 연계해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과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