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공장신고 현장 처리, 민원 3일→1일 단축
기흥구 영덕·구갈동 운영, 기업 시간·비용 절감 기대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단 입주계약 현장민원실'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 설립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기흥구 영덕동의 기흥 힉스와 구갈동의 기흥 ICT밸리에서 순차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과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제출 서류를 1대1로 검토해 접수까지 지원한다. 공장 설립 신고의 경우 당일 현장 확인을 병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별도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어,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기업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며 “용인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