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자산운용 새 틀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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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처투자 확대와 해외자산 환위험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기금 자산운용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2016년 636조6000억원에서 2024년 1222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종합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거버넌스 정립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 4대 원칙인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안정적 운용을 전제로 투자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수익성을 높인다. 동시에 벤처·코스닥 투자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이에 맞춰 기금운용평가 체계도 손질했다.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 가점을 기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가점 최소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 기금은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형 기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벤처펀드 결성 초기 3년간 발생하는 일시적 저수익 구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췄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기금 평가 시 국내주식형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대상에는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포함했다.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자산 평가 시 실제 적용한 환정책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산정하도록 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 관리 여부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는 연기금 해외자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금 자산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혁신 성장 지원이라는 공적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개정된 기금운용평가 지침은 2027년에 실시되는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부터 적용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기금 여유자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동시에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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