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 명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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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의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은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통합 특별시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 운영은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청사 위치와 통합 특별시 주소 등 세부 사안은 통합시장이 선출된 이후 결정하도록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애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기초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분권, 특히 재정 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충청특위는 이날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함께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기준은 정부와 계속 상의해 법안을 만들어 온 충남대전특별시 통합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 전까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행안위 심의 과정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자치분권 실현에 미치지 못하는 법안이 제출될 경우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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