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려는 정부 논의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이탈이 빈번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와 관련해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실시됐다.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48.7%가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를 선택했다. 이어 '2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이 31.6%, '1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이 19.7%로 나타났다.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기업은 74.5%에 달했다.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1년 이내'가 71.4%로 가장 많았고, 특히 '3개월 이내' 요구가 34.6%로 높아 조기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3개월 이내 변경 요구 비율은 37.8%로 수도권(29.5%)보다 8.3%p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우려 사항으로는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가 61.3%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은 65.4%로 수도권(54.9%)보다 우려 수준이 더 컸다. 이 밖에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 손실 확대'(43.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제도 완화가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 '근로자 귀책 사유가 명확한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가 확인됐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