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규제 강화 방침에…GP 등록 줄잇는 사모펀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줄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건전성 관리 감독 방침에 발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KCGI자산운용, 지베스코자산운용 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던 운용사들이 지난해말부터 연이어 기관전용 PEF를 운용하기 위한 GP로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들 전문 운용사 외에도 프라임PE, 레이니어에쿼티파트너스, 큐니버스에쿼티파트너스 등 신설 중소운용사들이 연이어 GP 등록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기관전용 PE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개별 펀드 단위로만 이뤄지던 금융당국 보고가 GP 단위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는 PEF를 운용하는 GP는 운용 중인 모든 PEF 현황을 일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자산·부채, 유동성 등 상세 현황도 밝혀야 한다.

PEF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서도 이날 PEF운용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2개 기관전용PEF 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실태 점검,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PEF운용사 역시 내부통제강화 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PEF 대표들은 PEF 업계가 그간 축적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 하루 빨리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EF의 투자원칙을 정립하고 출자자와 운용사간 표준계약서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PEF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 산출 역시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PEF 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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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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