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에 비해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과 재평가율을 매년 반영하고 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은 올해 1월부터 전년 대비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번에 결정한 재평가율인 8.528을 곱해 852만8000원을 2025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은 2025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 영향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다.

위원회는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한다.

Photo Image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이(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다.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