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책무·재정지원 근거 신설
전력망 자원 활용 실증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가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V2G) 정책 기반을 조례에 처음으로 담았다.
김완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와 충전 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시범사업, 실증 단지 조성, 민간 참여 프로그램 등은 이번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1월 개정·시행되는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V2G 관련 내용을 도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당장 대규모 예산 투입을 담기보다, 향후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기도가 에너지·모빌리티 정책을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단계' 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무가 명확해진 만큼 경기도가 조례로 선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을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