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는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벌금 150억원도 부과했다. 법인에는 약 95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출 대상이 보안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면 그 자체라고 판단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도면 내용, 정형된 기술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장보고함Ⅰ·Ⅱ·Ⅲ 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대표로,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들을 통해 얻은 기밀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대만은 해당 도면을 이용해 지난 2023년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했다. 대우조선해양 출신 다수 기술자가 2020년부터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채용돼 대만 1호 잠수함 건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회사도 하이쿤 개발에 참여했다.
대만은 하이쿤 2~8호를 추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