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플랫폼 업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알려주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자체 AI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B2C) 대상 서비스 기업도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표시해 사용자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부터 쇼핑라이브에 AI 워터마크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 쇼핑라이브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AI로 생성·편집한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시청 화면에 'AI 생성 콘텐츠'임을 지속 표시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5일 AI 생성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이를 표기한다는 내용을 통합서비스약관에 추가했다. 아울러 'AI 투명성 의무 이행 사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당근은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달 22일부터 AI 생성물을 광고 소재로 활용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 알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워터마크 표시 대상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고 소재 전반이다.

해당 콘텐츠가 AI 생성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AI 생성 콘텐츠 포함' 등 문구를 이미지 내 워터마크, 영상 내 자막 등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AI 생성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광고 심사가 거절되거나 운영 중인 광고도 중단될 수 있다.
중고나라는 기존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강화한다. AI로 생성한 거래글 제목과 설명에 별도 배경색을 입혀 AI가 작성한 영역을 구분했다.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가 콘텐츠의 AI 생성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나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AI 기본법상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있어 업계 혼선이 예상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만을 활용한 결과물과 AI가 초안을 제안한 뒤 이용자가 이를 편집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기업들은 AI 워터마크를 통해 투명성 원칙을 충족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소 1년 이상 AI 기본법 계도기간에 이러한 과제를 풀고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