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때 최대 매출액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

Photo Image
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대준 쿠팡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며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 반영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 등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