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취업자 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실태를 고용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과 취업의 경계에 있는 불완전 취업자와 부분실업자, 노동저활용 계층의 실태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정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업자 수' 중심의 단순 통계를 넘어 고용의 질과 실제 노동 참여 수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 기존 인력수요 통계뿐 아니라 인력수급 동향·전망과 실업 관련 통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 작성 과정에서는 다양한 보완지표와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통계가 정책의 수단이 아닌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고용통계는 수치상 '취업자 증가' 이면에 가려진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통계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지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