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초대 회장은 15일 취임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품질 높은 조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자치입법은 학문과 현장, 법학과 행정학,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간극이 컸다”며 “협회는 현장과 학문, 실무와 전문성을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전문 민간 플랫폼이 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협회는 향후 △자치입법 표준화 체계 구축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및 인증제 도입 △입법영향평가·정책분석 연구 허브 구축 △지방의회 입법지원 체계 강화 △주민참여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등 5대 핵심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표준안과 입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역 간 조례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연구·실습을 결합한 전문 교육과 인증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자치입법 전문 인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조례의 사전·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정례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의 환경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술혁신, 돌봄·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지방정부의 성장은 단순한 행정력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데이터, 전문적 법률지식, 주민 삶을 반영한 조례 입법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하나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한 줄의 문구가 주민의 권리를 넓힌다는 믿음을 협회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완성은 '좋은 법'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협회는 특정인의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소통하고 경청하며 헌신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규 초대 회장은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이자 국립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으로 30년간 근무했다. 성남시의회·인천중구의회 입법 고문과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을 맡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자문과 자치입법 교육을 수행해 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