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기술, 교통관리에 빠르게 도입”…김미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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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인공지능(AI)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를 실제 도로 현장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AI 기반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 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적용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런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예방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김미애 의원 외 11명, 총 12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윤한홍·김은혜·최보윤·박수민·김선교·김상훈·곽규택·김승수·인요한·진종오·김종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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