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총연출, 정성호 감독, 노만석 총대의 희대의 사기극이자 법치주의 유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사실상 뒤에서 지휘했다”며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민간업자들을 달래 유리한 증언을 얻고, 나아가 사면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7000억 원이 넘는 불법 이익 환수의 길이 막혔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한 부분만 2심에서 다뤄지게 되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며 “결국 김만배 일당은 수백억,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법의 잣대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에 굴복하느냐. 수사와 사법시스템 파괴라는 이번 사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각종 고발·고소와 언론을 통해 전 국민 저항에 나서야 한다. 힘을 뭉쳐 거리로 나서자”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