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자본관리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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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거래 방식인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이 참여기관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기존 방식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이 신규 도입된다.

자산이전형은 보험사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신용·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보험사에 운용자산이 유보되는 형태다. 재보험사가 운용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하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자산이전형 대비 보험사 위험과 부담이 적고,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비교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신규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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