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에서 신용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시 업무와 관련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업체에서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민원 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민원 상담·처리 업무는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되며 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추가된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 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 건전성 권고기준은 제도 변경을 고려해 합리화된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해 지급여력비율(K-ICS비율) 권고기준이 130%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