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보험사기 가담자 13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병원 허위 진료기록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편취금액 14억원)을 검거했다.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을 대상 수액과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했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수차례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했다.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약 10억원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사례가 다수 있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