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가게 23곳 참여…월 최대 5000원, 3개월 사용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공정무역가게 지정제 운영

경기 광명시는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명시가 지정한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월 최대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참여 매장은 관내 공정무역가게 32개소 중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23개소로, 보나카페(장애인보호작업장)·카페20(시니어카페) 등이 포함된다. 행사는 10월부터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는 공정무역 제품을 최소 1개 이상 취급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업체를 '공정무역가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공정무역과 지역화폐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시민의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