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전문가와 상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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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미국 정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발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주의사항대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의사항대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고열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을 넘어선 안 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르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관련 자료와 근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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