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행 5년 1166건·과태료 15.7억, 금지·관제권 82
등록·의무교육·지오펜싱·원격식별 도입, 예방 전환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1166건으로 집계됐다. 증가세가 이어지며 항공안전과 시민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101건,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7.7%, 2022년 34.9%였고, 2023년에는 116.1%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2.7% 늘어났다.
위반 유형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 투입한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가장 많고, 공항 반경 5마일 내 관제권 비행을 뜻하는 '관제권 위반'이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민감 구역에서의 위반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1억550만원, 2021년 1억2900만원, 2022년 1억8070만원, 2023년 5억6480만원, 2024년 5억9350만원으로, 5년 합계 15억7350만원이다.
전문가는 적발·과태료 중심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드론 대중화 추세에 맞춰 사용자 등록제 강화와 의무 교육, 지오펜싱(지정 구역 자동 차단)·원격식별(Remote ID) 기반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등 예방형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드론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만큼 산업 진흥이 중요하지만, 현재 단속은 사후 적발에 머물러 무허가 비행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책과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