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인천공항 주류·담배 사업권 반납…임대료 폭탄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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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DF1(주류·담배·향수·화장품) 사업권을 결국 반납한다. 관광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8일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3년 7월 영업을 개시한 지 2년 여 만으로 남은 사업 기간은 약 8년이다. 영업 정지 사유에 대해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 납입한 보증금 1900억원을 모두 위약금으로 내고 DF1 사업 권역 매장을 철수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불어나는 적자보다 손실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입찰에서 DF1·DF3 사업권을 낙찰 받아 2년여 간 인천국제공항 매장을 운영해왔다. 당시 입찰은 기존 정액제를 벗어나 처음으로 '여객당 비례'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이 비례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유입 감소에 따른 객단가 하락, 내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난 2023년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공항 주류 매출을 분산 시킨 영향도 받았다.

이후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서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불복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소송 장기화 가능성, 불어나는 적자를 고려해 선제적인 판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예고한 영업 정지 일자는 6개월 뒤인 오는 2026년 3월 17일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조건에 따라 차기 사업자 선정까지는 매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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