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SLA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위약금 산정,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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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되는 '공공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세부 지침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쟁점인 위약금 부과율과 평가점수 구간을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정보시스템 SLA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제정·공표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위약금 부과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발주처와 수주 기업이 시스템 특성에 맞춰 패널티 수위와 구간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는 실질적인 보상(인센티브)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지연배상금에 SLA 위약금까지 더해지는 '이중 처벌'과 과도한 페널티 부담을 지적하며 반발해 왔다. 민간 계약처럼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이 감점과 벌금 위주로만 설계돼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하며 별도의 재해복구 정책을 적용한다'는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업계가 우려하던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심장치를 마련해 둔 셈이다.

다만,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최소 품질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묶어둔 '가용률 하한선'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핵심 지표인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경우, 국가 핵심인 1등급 시스템 기준 99.92% 이상의 목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수준은 상향 설정 가능(하향 불가)'이라고 못 박았다. 위약금 부과율 자체는 협의를 통해 일부 미세 조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평가의 척도가 되는 가용률 기준선 자체는 낮출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SLA 제도는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1만여개의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 개편 작업과 맞물려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시스템을 국민 영향도 등에 따라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하는 등급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첫 번째로 체결되는 SLA 사업부터 개편된 등급 체계와 이번 고시 기준을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 체계인 A1~A3 등급 시스템 등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새로운 SLA 기준을 맞춰야 한다.

※SLA: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과 이를 발주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해 정량적인 지표로 약속하는 계약. 예를 들어 “시스템 가동률을 연간 99.9% 이상 유지하겠다”거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달성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공공 IT 사업에서는 시스템 먹통 사태 등을 막고 고품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도구로 활용.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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