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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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가운데)가 15일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발표 직후 시장 투자자를 중심으로 현행 기준 유지 요구가 빗발쳤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쏠려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대주주의 회피성 연말 매도 효과가 불분명하고 1년간 코스피의 12월 평균 수익률은 1.15% 상승했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대주주 기준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정책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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