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주 52시간제, 혁신 발목”…국회·정부·업계 제도 개선 한목소리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프로젝트 중심의 근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혁신을 제약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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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프로젝트 중심의 근무 방식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 어려움이 크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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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애로 여부 현황 〈출처:벤처기업협회 연구조사 결과〉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은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몰입과 도전을 제한한다”며 “연구개발직과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이 더 몰입하고 싶어도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일정상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데, 제도 제약으로 업무 효율과 개발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인력·비용 부담까지 겹쳐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대와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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