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용부는 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한국GM 등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 국면을 맞이했다.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조선 3사는 최근 공동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GM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과 관계 없이 각 사업장 노사의 자체 일정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 또한 예년과 비슷한 만큼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와 합병 결정과 같은 인수합병은 개정 노조법에서도 여전히 노동 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니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인원 감축,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 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합병에서 구조조정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조의 자산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핵심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