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 체납 엄단·생계형 체납 지원”…체납관리단 시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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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인 체납은 강제 징수해 체납 실적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과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 출범한다.

국세 체납액은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체납 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한다.

세금을 낼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며,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행정제재를 보류하고 분납을 지원한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체납관리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관리단은 20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 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할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예산 125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체납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확인 작업을 벌인다. 확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내년 3월 출범하는 관리단 매뉴얼에 반영한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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