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예스티 온도제어장치, HPSP 특허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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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원AI가 만든 이미지

예스티가 경쟁사 HPSP와의 특허 분쟁에서 또 한 번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예스티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온도제어장치'가 HPSP의 특허(제1576057호)와는 다른 구성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예스티가 HPSP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다. 이는 자사 제품이 타사 특허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예스티의 장치가 HPSP 특허와 기술적 구성이 달라 특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HPSP 역시 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심판 자체를 각하했다.

쉽게 말해, 두 회사의 기술이 다르다는 데 양측이 모두 동의한 셈이다.

이는 예스티가 지난 2월 11일 보정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확인 대상 발명의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가스 공급 방식이나 온도제어 방식의 세부적인 차이를 명시했다.

양사 간의 특허분쟁은 지난 2023년 HPSP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스티를 상대로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예스티는 HPSP 여러 핵심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면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예스티는 지난 4월 '반도체 기판처리용 챔버 개폐장치' 특허(제1553027호)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인용)하기도 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다. 특허침해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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