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37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전년 대비 만안구는 2.5%, 동안구는 2.85% 각각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조정·공시한다. 안양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