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에…박찬대 “극우세력 지지 기반 대권주자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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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특검법을 거부한 건 명시적으로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는 거 아닌가. 헛된 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검찰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결정문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특히 헌재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했다는 허위선동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이전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인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뿐”이라며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30번이다.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회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또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아는 태도”라며 “겸허히 파면 결정을 기다리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찬성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미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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