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정책토론회 개최

Photo Image
보건복지부가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 일곱 번째부터)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했다.(사진=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약 1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사회복지 학계 전문과와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편하게 지내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보건·복지 서비스를 종합 지원한다. 내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되는데,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민간기관의 긴밀한 협업 등을 과제로 들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제시했다.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되기 위한 고언도 이어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보공단이 돌봄판정을 맡는 부분을 지적했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가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당사자와 밀접도가 떨어지는 건보공단이 적합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다.

변재관 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비해 준비사항이 부족하다고 봤다. 변 위원장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전국 3500개 읍·면·동에 간호사가 필요한데, 현재 1500명이 부족하고 신규로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하다”면서 “지자체가 사업 주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건보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면서 “지원 대상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내년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주요 행사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