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원, 산재심사에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활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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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진료정보교류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환자의 동의 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사이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재심사를 위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던 의료영상 등을 병원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서비스를 활용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의료영상을 제공할 경우 4만원의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산재지정 의료기관 6932개소 중 1759개소(25.4%)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 건수는 1만4407건으로 2023년 1만1088건에 비해 29.9% 증가했다.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산재판정), 병무청(병역판정), 국가보훈부(상이판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올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비스와 연계,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진료정보교류서비스로 산재 근로자는 요양에 전념하고, 의료기관은 업무량 경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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