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파면] 헌재 “군 투입 국회 권한행사 방해…국군 통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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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한국사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시도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을 투입했다는 점, 경찰청장에 6차례 전화를 하고 이에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일부 의원이 담을 넘어야 했던 점, 체포를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 국회 군대투입을 지시했고 군인들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특전사령관 등에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끌어내라는 지시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각 정당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을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이 일반시민과 대치하도록 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으려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현장에 투입됐던 군 관계자들은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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