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운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자 내란 연장을 시도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체 왜 한덕수 전 총리의 일정표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 있나”라며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해명대로 해당 직원이 스튜디오를 알려준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민의힘이 촬영 스튜디오를 알려줬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반드시 대국민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처음부터 눈속임 경선으로 시간을 끌며 내란 2인자의 옹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다단계의 경선 절차를 거쳐 확정된 당의 대선 후보에게 반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한데 거짓 해명으로 불법을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결백하다면 선관위 조사든 경찰 수사든 자청하라”면서 “그 정도는 되어야 국민의힘의 해명에 국민께서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