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폐지 제도개선
3년 동안 단계적 기준 높여
2연속 감사의견 미달도 적용
상폐 이후 6개월 거래 지원
앞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저성과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두 차례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도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 기업공개(IPO) 절차도 단기 차익 목적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상장폐지 요건을 주요국 증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5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당장 내년부터 코스피는 200억원, 코스닥은 150억원으로 상향해 3년간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인다. 코스피는 기존 대비 10배 인상하고 코스닥은 코스피의 절반 수준보다 소폭 높은 300억원으로 기준을 정했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8년이면 총 199개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매출액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코스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최소 300억원, 코스닥은 최소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위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매출액 기준 퇴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코스피는 시총이 1000억원 미만, 코스닥은 600억원 미만인 기업에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매출액 기준 역시 단계 적용하되 시총 기준보다 1년씩 지연 실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2년 연속 받는 경우 이의신청 없이 즉각 상장폐지된다.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즉각 상장폐지 대상이 됐음에도 감사의견 미달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플랫폼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 상장폐지 기업 주식을 6개월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폐 심사 기간의 정보 공시도 확대해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 거래를 지원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IPO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IPO 과정에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고 상장 주관사의 사전 취득분 의무보유 기준을 강화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