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법제화·미디어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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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에 집중한다. AI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제를 마련한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마련·미디어 통합법제 제정 추진, 방송 규제 개선으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경쟁 심화에 대응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AI·디지털 플랫폼·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에서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한국판 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한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단행한다.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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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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